학생인권조례 반대 보수·종교세력 결집
80개 단체 모여 '나학연'창립…교육청에 조례안 폐기 요구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종교·보수시민단체들이 결집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30개 단체가 '건강한사회 국민포럼'을 만들어 경남학생인권조례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14일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이하 나학연)이 창립총회를 연다. 나학연은 건강한사회 국민포럼을 비롯해 80개 단체가 뭉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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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이 13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원 강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
제정립 나학연 준비위원장은 "현 조례안은 차로 치면 결함이 너무 많아 폐차 수준이다. 독소조항을 없앤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 전면 폐지를 원한다. 이후 새롭게 추진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 반대 측 대표적 주장은 '동성애 조장과 임신·출산 조장'이다. 나학연은 "학생의 성관계를 성 인권으로 존중해 청소년기 동성·이성 간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치겠다는 것"이라며 "윤리적·사회적으로 동성애를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도교육청은 성적 지향은 물론 학생들의 성관계를 인권이라며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까지도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례안 16조는 '성정체성, 성적 지향이나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17조는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 가치를 적용해야 한다. 교직원은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또 나학연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2010년)·광주시(2011년)·서울시(2012년)·전북도(2013년) 사례를 들어 성적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들은 "2015년 기준(교육부 보도자료) 기초학력이 서울 17위, 전북 16위, 경기 14위, 광주 12위다. 11위인 경남 학력 수준이 더 악화할 것"이라며 "공부에 전념하고 도덕적으로 배워야 할 책임과 의무는 없고 권한만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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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영 기자
- lhy@idomin.com
- 사건, 환경, 여성, 장애인, 복지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미래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055-25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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